사회복지시설평가 주기를 늘려달라, 왜 그럴까? #1 사회복지시설평가(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을 판단하고자 대상 시설 및 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환경/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프로그램, 서비스/이용자 관리, 지역사회관계 영역 등 시설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합리적 평가 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틀을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 2019.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