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 주기를 늘려달라,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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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평가(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을 판단하고자 대상 시설 및 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환경/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프로그램, 서비스/이용자 관리, 지역사회관계 영역 등 시설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합리적 평가 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틀을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 및 시설 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한다.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2 사회복지시설평가(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사회복지시설평가 주기를 늘려달라, 왜 그럴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 사회복지시설평가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으나, 평가를 하면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직접 실천 현장에서 현실에 부딪히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는 오히려 질적 향상은 커녕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평가(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평가 방식,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업무는 이용자에게 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정적 업무 혹은 업무 과중 부담감 속에서 행해지는 서비스가 과연 질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평가 방식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부의 서비스보다 외적으로 보이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평가 서류 작성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주객전도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 시 업무 담당자 역시 업무의 마비 등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예비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 지도 입지 또한 좁아지게 만든다. 과도한 업무 속에서 질적인 실습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도 악순환을 일으킨다. 평가 자체도 서류에 치중하는 평가보다 질적인 평가를 실천해야 한다. 3년마다 진행되는 주기적 시설평가제도를 경쟁 방식의 평가가 아닌, 이 평가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평가를 토대로 기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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